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지 감수성 (문단 편집) === 2019년 2월: [[안희정 성폭력 사건]]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2심 판단이 바뀐 데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중략)...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핵심적이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후 김씨가 보인 행동과 주변인에게 전한 메시지 등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로'로 보긴 어렵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중략)...'''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중략)...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관점은 편협하다'''"며 "법원이 심리할 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략)...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고 결론내린다. >---- >[[https://legalengine.co.kr/cases/vicWm1MyT0nEyGHqmQbLpQ|대법원 2019.9.9.선고 2019도2562 판결]](주심: [[김상환]] 대법관)[*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최초로 [[판례]]에 도입한 [[권순일]] [[대법관]]은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안희정]]과 동향인 [[충청남도|충남]] [[논산시|논산]] 출신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되자 권 대법관이 이 사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심이 [[김상환]]으로 바뀌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74079|#]]] >안희정 2심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토대로 피해자 진술 신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17088|#]][[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2531|#]] 1심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유죄로 뒤집혀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최종심에서도 2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다.[[https://legalengine.co.kr/cases/vicWm1MyT0nEyGHqmQbLpQ|판결문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